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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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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8 14:52 조회1,9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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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입시미술학원연합회

 

   + 제 1 차 이사회 +

 

֍ 일시: 2019년 4월 18일(목) 오전 10시

֍ 장소: 동명대학교 건축디자인관 705호

 

1) 임원소개 및 역할 안내

2) 안건

   - 회원기준강화를 위한 신입 및 기존회원의 의무상항 전달.

     연합회의 내부 규정또는 관례에 의하여 신입회원은 가입승인이 되는 다음달까지 연합회비 50만원을 납입하여야

    하며, 회칙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실기대회장, 학교앞 작품 또는 홍보물을 배치, 전시할수 없음을 공지한다.

     *신입요청-비토, 애니퀸, 김선주미술학원

     *신입회원의 의무사항과 이행사항 숙지 후 접수와 각 지구에서의 투표(의견수렴) 후 가입진행.

     *기존회원의 연회비 미납시 수반되는 조치사항 결정.

 

  - 전국입시미술학원연합회에서의 미술실기대회건 안내 및 의견수렴

    *6월21,22 양일간 진행되는 모의고사 형식의 평가임.

    *결정사항에 대해 전국입시미술학원에 고사장 안내과 통보.

 

  - 부산 입시미술학원연합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대학간의 업무협약서(MOU)체결을 위한 준비.

 

  - 대외 활동을 위한 대외협력이사 선출 방안.

    그린섬미술학원(오금구원장님), 애니포스(이주현원장님), 디자인스타(이동명원장님)께서

   대외협력이사로 선정되어 실기대회, 대학교방문, 고교방문 등...연합회를 위해 도움을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 부산입시미술실기대회에서의 기근확립과 연합회원/비연합회원 간의 구분을 위한 실기대회 참여에서의 통제강화.

   (비연합회원을 몰래 참여시키는 학원의 징계수위 규정화) 

   1)지난해동안 미납된회비징수는 2019년 4월30일까지 납입하셔야하며, 미납시 지면광고(미대입시, 아트앤디자인,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삭제되며,

   올해 연합회 정회원의 연합회 회비는 회칙 제12조 4항에 의거 5월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회비 미납시 지면광고(미대입시, 아트앤디자인,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삭제됩을 이사회 의결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실기대회관련 연합회원과 비연합 학원의 구분을 위해 비연합학원의 실기대회참여는 철저히 금지됩니다.

   만일 연합회에서 진행되는 모의고사나 실기평가에서 지인, 후배, 관계자라는 이유로 정회원의 학생으로 깨워서

   참여가 되거나 발각될 시에는 그 정회원학원은 해당일부터 1년간 연합회 활동이 정지되며, 강력하게 규제대상이

   됨을 이사회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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